카페, 식당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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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도군,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안내 포스터(사진제공=완도군) |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그동안 대규모 점포 등에서만 사용이 금지돼 있던 일회용 비닐봉투는 편의점, 슈퍼마켓(33㎡ 초과), 제과점 등에서도 판매할 수 없다. 카페나 식당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환경부에서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형 계도 기간' 1년을 부여해 운영 중이다.
사업장은 1년간의 계도 기간 중 소비자의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해당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군에서는 해당 업소 방문 및 군 홈페이지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배달 음식 이용이 증가하면서 일회용품 증가로 환경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면서 “해당 제도의 정착을 위해 업소뿐만 아니라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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