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만원 이상 체납자 3047명 대상 가상자산 보유현황 조회
확인 즉시 체납액 징수 예정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 등이 준수하는 고객 본인 확인의무, 의심 거래 보고 등 의무를 이행토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압류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중구는 1백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3047명)를 대상으로 가상자산거래소 4곳(업비트,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에 가상자산 보유여부를 조회중이며, 확인 즉시 압류를 단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성실납세가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따뜻한 세정을 베풀지만, 재산은닉,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산조사를 실시해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확인 즉시 체납액 징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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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중구청.(사진제공=대전 중구) |
[프레스뉴스] 최정현 기자= 대전 중구는 지방세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조사해 압류‧추심 등 고질체납자 특별징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 등이 준수하는 고객 본인 확인의무, 의심 거래 보고 등 의무를 이행토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압류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중구는 1백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3047명)를 대상으로 가상자산거래소 4곳(업비트,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에 가상자산 보유여부를 조회중이며, 확인 즉시 압류를 단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성실납세가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따뜻한 세정을 베풀지만, 재산은닉,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산조사를 실시해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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