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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서울중앙지법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지난 8개월 간 1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관금 입금액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총 12억6236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올해 대통령 연봉(약 2억7177만원)의 4.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영치금 인출 횟수는 358회로, 하루 평균 1.4회 꼴로 인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6일까지 약 6억500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는데 100여일 만에 6억원 이상이 더 모인 것이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으로 한도를 넘어가면 석방할 때 지급하거나 필요할 경우 신청하면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전체 입·출금액 한도나 횟수 제한이 없어 영치금 잔액을 400만원 이하로만 유지하면 반복해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하다.
이에 영치금이 개인 기부금 모금 용도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호화로운 영치금 재테크를 누리는 기막힌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영치금이 범죄자의 뒷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적 허점이 명백함에도 이를 방치하는 법무부의 직무유기를 끝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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