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럼피스킨병 발생 농가 보상금 100% 지급, 살처분 범위도 축소"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23-10-23 13: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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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항체 형성시 발생개체만 살처분"
▲22일 오후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나온 경기 김포시 하성면 축산농가가 출입통제 되고 있다.(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럼피스킨병(LSD)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보상금을 100% 지급할 예정으로 백신 접종 이후 살처분 범위도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살처분 범위 축소 의향을 묻자 "전염력이 강해 농장단위로 살처분을 하지 않으면 주변 농장 또는 유통망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럼피스킨병은 구제역하고 달라 책임을 물을 단계가 아니다"라며 "살처분하더라도 보상금을 100% 지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발생 이후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접종 후 3주 가량이 지나면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발생개체만 살처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뉴스1)

한편 럼피스킨병은 지난 20일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후 지난 22일까지 10개 농장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발생농장에 대해 살처분을 진행하는 동시에 경기·충남에서 사육되는 소 120여만마리에 대해 백신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되며 폐사율은 10% 이하로 낮으나 우유 생산량이 줄고, 소의 유산, 불임 등의 증세를 보인다. 발생 시 농장의 경제적 피해가 커 국내에서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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