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11일 표결 전망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9 11: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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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시간 내 본회의 표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보고했다.

 

여야는 권 의원의 신상발언을 청취한 후 무기명 투표를 통해 11일~12일 사이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 일부는 체포동의안 보고 후 퇴장했다. 

 

현직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확보하고 있어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민주당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달 28일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표결과 아직 찬반 당론 없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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