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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은 2024년 1월부터 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의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실시한다.(사진제공=영광군) |
영광군은 민원업무 담당자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영광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2월 한 달간 집중 홍보 기간을 거쳐 군 종합민원실을 비롯한 11개 읍면사무소의 점심시간(오후 12∼1시) 휴무제를 본격 시행한다.
군은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심시간 제증명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현재 18대 운영 중이며, 24시간 운영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를 총 7곳으로 확대 설치하였다.
또한, 군청 종합민원실은 점심시간 방문자를 위한 대기 공간을 마련하고 매주 월요일 야간여권(오후 6∼8시) 발급창구를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으로 발생할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며, 점심시간 휴무제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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