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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응급신고 자제 포스터 |
27일 소방서에 따르면 구급차는 심정지, 호흡곤란, 중증 외상 등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중요한 공공 자원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단순 감기, 복통, 과음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면서, 실제 위급한 상황에 처한 환자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우려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119구급차는 실제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고, 소중한 구급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며, 불필요한 신고를 삼가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비응급 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ㅇc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단순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 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 제외)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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