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도심 주요·이면 도로서 ‘안전속도 5030 정책’ 전면 시행
시내 일반도로 50㎞/h,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h 제한
이번 캠페인은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사전 집중 홍보 활동을 통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이와는 별도로 2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자생 단체 등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오는 16일까지 자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과 도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속도 하향 정책이다. 대중교통 등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넓은 도로는 50㎞, 주택가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도로 규모가 작거나 보행 안전강화가 필요한 이면도로는 30㎞로 속도가 제한된다.
장종태 청장은 “5030은 단순한 제한속도가 아닌 우리 가족을 지키는 생명 속도”라며 “안전속도 준수를 통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보호하는 교통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시내 일반도로 50㎞/h,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h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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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대전 서구) |
[프레스뉴스] 최정현 기자= 대전 서구는 14일 큰마을 네거리에서 서구청 직원, 모범운전자회원, 녹색 어머니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속도 5030 홍보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사전 집중 홍보 활동을 통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이와는 별도로 2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자생 단체 등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오는 16일까지 자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과 도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속도 하향 정책이다. 대중교통 등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넓은 도로는 50㎞, 주택가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도로 규모가 작거나 보행 안전강화가 필요한 이면도로는 30㎞로 속도가 제한된다.
장종태 청장은 “5030은 단순한 제한속도가 아닌 우리 가족을 지키는 생명 속도”라며 “안전속도 준수를 통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보호하는 교통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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