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과도한 경제형벌, 기업 옥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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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 뉴스1)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기 위해 110개 우선 추진 과제를 정해 정상적인 경영·경제 활동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며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방향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배임죄란 형법에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게 해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서 성립하는 범죄다.
예를 들면 회사 대표나 직원이 회삿돈을 빼돌려 다른 데 쓰거나 제삼자에게 물건을 헐값으로 넘겨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경영상의 판단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처벌되는 등 과도하다는 지적이 재계를 중심으로 잇따랐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주었다"며 "이 때문에 배임죄 개선은 재계의 숙원이자 수십 년간 요구돼 온 핵심 사안"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경제형벌 민사 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으로도 경제 형벌과 민사 체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만들어 가겠다"며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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