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한달간... 안전저해 행위,위장 허위 신고등 엄중처리
이번 특별단속은 ▲규정 시간보다 이른 출항이나 늦은 입항 등 영업시간 및 영업구역 위반 ▲선원 위장 승선원 허위 신고 영업 및 과승 ▲출항 전 안전사고 예방 등 안내 미실시 ▲해사안전 저해 항법 미준수, 과속 및 음주운항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 등 전문교육 미이수 ▲승선자 전원 구명조끼 미착용 등 각종 안전저해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승객 명부 조작과 승객을 선원으로 위장해 허위 신고 영업한 사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의법처리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바다 낚시를 위해 낚시어선업 종사자와 낚시인 등 관계자 모두 개별 안전수칙 준수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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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해경이 지역내 낚시어선을 대상 단속및 계도 활동하고 있다(사진제공=태안해양경찰서) |
[프레스뉴스] 강동기 기자= 태안해양경찰서는 바다낚시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9월1일부터 30일까지 안전저해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규정 시간보다 이른 출항이나 늦은 입항 등 영업시간 및 영업구역 위반 ▲선원 위장 승선원 허위 신고 영업 및 과승 ▲출항 전 안전사고 예방 등 안내 미실시 ▲해사안전 저해 항법 미준수, 과속 및 음주운항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 등 전문교육 미이수 ▲승선자 전원 구명조끼 미착용 등 각종 안전저해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승객 명부 조작과 승객을 선원으로 위장해 허위 신고 영업한 사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의법처리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바다 낚시를 위해 낚시어선업 종사자와 낚시인 등 관계자 모두 개별 안전수칙 준수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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