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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특사경은 약사법 위반 약국을 적발했다 |
[프레스뉴스] 강동기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까지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판매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해, 약국 등 위반업소 4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자치구의 민원발생 업소와 취약업소 모니터링을 병행해 무면허자의 의약품 조제 . 판매행위와 약국의 의약품 관리 및 유통거래질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위주로 중점 수사가 이루어졌다.
적발된 곳은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 판매 및 복약지도를 한 행위(1곳)와 약국 조제실 등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 진열(3곳)한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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