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최초... 1일 이후 입원부터 적용, 하루 8만 1610원씩 최대 11일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거주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자영업자로, 9월 1일 이후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다.
지원기간은 건강검진 연계 입원 1일을 포함하여 최대 11일로 하루 8만 1610원씩 89만 771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화페인 온통대전으로 받게 된다.
신청 희망자는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내용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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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 전경. |
[프레스뉴스] 강동기 기자= 대전시는 9월 1일부터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생계 걱정 없이 적기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전형 유급병가제’를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거주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자영업자로, 9월 1일 이후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다.
지원기간은 건강검진 연계 입원 1일을 포함하여 최대 11일로 하루 8만 1610원씩 89만 771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화페인 온통대전으로 받게 된다.
신청 희망자는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내용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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