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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사진= 뉴스1)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방송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오면서 4차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1번 주자로 나와 발언을 시작했다.
이날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 중 마지막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방통위법 개정안을 뺀 방송3법은 KBS·MBC·EBS 이사진을 늘리고 학회와 직능단체 등에 추천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날(30일) 오전 토론 종결권을 활용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한 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방송4법 모두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해 국회로 되돌려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새벽 1시부터 시작한 3차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전 8시까지 약 31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국민의힘에선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첫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온 이후 유용원·신성범·김장겸 의원이 발언대에 올랐고 야당에선 조계원·한민수 민주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발언했다.
방송4법 필리버스터는 지난 25일 오후 방통위법 개정안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후 86시간째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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