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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군청 전경(사진제공=영광군) |
위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에 맞게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영광군에 주소를 둔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이며 신규시설, 장비구입 및 노후시설, 장비교체 등에 기업별 20백만 원 내외로 최대 5회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영광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에 제출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일자리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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