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및 이의신청 다음달 28일까지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8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은 1만5천751호로, 전년대비 214호 감소했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반영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대비 6.39% 상승했다.
시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한 지방세 세율특례에 따라 재산세율을 인하할 예정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공정조세과, 상록구청 세무과, 단원구청 세무1과,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8일까지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 및 국세 등 과세의 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의신청 등 궁금한 사항은 공정조세과 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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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청 전경 |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은 1만5천751호로, 전년대비 214호 감소했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반영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대비 6.39% 상승했다.
시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한 지방세 세율특례에 따라 재산세율을 인하할 예정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공정조세과, 상록구청 세무과, 단원구청 세무1과,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8일까지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 및 국세 등 과세의 기준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의신청 등 궁금한 사항은 공정조세과 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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