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군이 체납액 줄이기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사진제공=진도군) |
군은 12월 한달을 집중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과태료를 포함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을 주야간으로 영치하고 있다.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관외 등록 차량인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므로 체납액은 꼭 납부해야 한다.
특히 고액·고질·상습 체납자의 차량은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자진 납부가 되지 않을 시에는 견인 후 즉시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와 자동차세 체납이 1건일 경우에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상습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군민의 납세 의식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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