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송이, 약용버섯 등 무분별한 굴취・채취 집중단속 실시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 활동으로 올바른 산림문화 정착에 기여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 활동으로 올바른 산림문화 정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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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청사 전경/구례군 제공 |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9월부터 ‘2022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은 송이와 능이버섯 등 구례를 대표하는 임산물의 무분별한 굴취·채취로부터 산림피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소나무이동단속반을 활용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였으며, 오는 10월 31일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단속반은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는 버섯류·산약초, 허가 대상외의 희귀수목과 임산물의 굴취·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할 계획이다”라며 “불법행위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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