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통해 금품수수 인정…"통일교와 공모나 청탁·대가 관계 없어"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사실을 처음 인정했다. 다만 그라프 목걸이 수수 혐의는 여전히 부인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소사실 중 전 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김 여사)은 처음에는 가방을 거절하였으나 전 씨의 설득에 당시 공직자 배우자로서 더 엄격해야 했음에도 끝까지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한다"며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이미 과거에 전 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먼저 김 여사님의 깊은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여사는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보다 신중히 처신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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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프레스뉴스 DB) |
김 여사 변호인단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소사실 중 전 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김 여사)은 처음에는 가방을 거절하였으나 전 씨의 설득에 당시 공직자 배우자로서 더 엄격해야 했음에도 끝까지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한다"며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이미 과거에 전 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먼저 김 여사님의 깊은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여사는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보다 신중히 처신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김 여사는 2022년 4~8월 전씨를 통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천여만 원 상당의 명품을 전달받고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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