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1200억 원으로 ↑…기회특구기업은 한도 폐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최대 100만 원 ‘결혼 세액공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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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뉴스1)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정부가 25년 만에 전면적인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완화에 나섰다.
지난 1999년 이후 동결됐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인하해 세부담을 대폭 완화시키고 상속세 자녀공제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해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낮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를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2배 늘리고 기회특구기업은 한도를 없앤다.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도 추진하고, 기업의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추진하고 자녀세액공제는 10만 원을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그리고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 네 가지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먼저 25년 동안 손을 대지 않았던 상속·증여세 과세 표준과 세율을 바꾸기로 하고 과세표준상 최저세율(10%)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최고세율인 50% 구간(30억 원 초과)은 없애 최고세율은 40%로, 과세표준은 10억 원 초과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과표 조정 대상 인원을 8만 3000명, 최고세율 인하 대상 인원을 2400명 수준으로 추산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배우자 공제(5억~30억 원), 기초공제(2억 원) 등과 합산하면 유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기조를 재확인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수익이 연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 수익이 연 250만 원일 경우 수익에 대해 최대 27.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할 예정이다.
앞으로 밸류업·스케일업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높아진다.
앞으로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밸류업, 스케일업,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제 한도도 대폭 상향해 밸류업과 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선 기존 공제 한도를 2배 확대한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가 확대돼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이 추가되고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 제도는 폐지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저출산 관련 세제혜택도 대거 포함됐다.
우선 혼인신고 때 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 규모의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생애 1회에 한정해 적용한다.
결혼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5년 간 모두 4조 3515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면서, 내년에는 올해 대비 6227억 원 줄고 2026년에는 전년 대비 3조 8833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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