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율 1.48% 인상…직장인 月 2235원 더 낸다

류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9 09: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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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 건보료율 심의·의결
3년 만에 인상…"수입 기반 약화·향후 지출 고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1.48% 오른다. 2년 연속 동결됐던 건보료율 인상으로 직장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월평균 2235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제15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건보료율은 전년대비 1.48% 오른 7.19%로 정해졌다.

현재 건보 재정은 안정적이지만, 그간 건보료율 동결과 저성장 기조로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지역 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지출 확대 상황 때문에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

다만 국민의 건보료 부담 여력 등을 함께 고려해 올해보다 0.1%p(포인트), 즉 1.48%를 올리는 정도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건보 직장가입자가 본인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국민이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관리를 강화하고, 간병비, 희귀중증·난치 질환 치료비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장성 강화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9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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