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인력난 해결 기대…100여명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 체결
[전남=프레스뉴스]박대운 기자=전남 진도군(군수 김희수)이 농·어촌 인력난 해결을 위해 필리핀 라구나주 리잘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경제산업국장 등을 중심으로 업무협약 체결팀을 구성 후 필리핀 리잘시에 파견해 현지 실사와 함께 베네르 뮤노즈 리잘시장과 안토니노 아우렐리오 리잘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계절근로자 도입에 합의했다.
지난 23일(화) 체결된 협약 내용은 ▲계절근로자 선발과 파견 ▲근로조건 ▲이탈방지 대책 등으로 양국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90일 또는 150일 내 단기간 합법적으로 농·어업인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이다.
군은 올해 하반기에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친척 초청, 국내 합법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농업분야 107명 ▲어업분야 259명 등 총 36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았다.
농·어가 수요조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100여명의 필리핀 계절 근로 인력을 지원받아 농·어가에 배치할 계획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계절 근로자 도입으로 농·어촌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필리핀 리잘시와 농·어업 교류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관계를 발전시켜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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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필리핀 리잘시, 계절 근로자 지원 MOU 체결(사진=진도군) |
군은 경제산업국장 등을 중심으로 업무협약 체결팀을 구성 후 필리핀 리잘시에 파견해 현지 실사와 함께 베네르 뮤노즈 리잘시장과 안토니노 아우렐리오 리잘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계절근로자 도입에 합의했다.
지난 23일(화) 체결된 협약 내용은 ▲계절근로자 선발과 파견 ▲근로조건 ▲이탈방지 대책 등으로 양국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90일 또는 150일 내 단기간 합법적으로 농·어업인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이다.
군은 올해 하반기에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친척 초청, 국내 합법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농업분야 107명 ▲어업분야 259명 등 총 36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았다.
농·어가 수요조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100여명의 필리핀 계절 근로 인력을 지원받아 농·어가에 배치할 계획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계절 근로자 도입으로 농·어촌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필리핀 리잘시와 농·어업 교류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관계를 발전시켜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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