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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성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프레스뉴스] 강동기 기자= 대전시는 1일 유성구 ‘죽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후보지 0.85㎢에 대해 오는 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신규택지는 지족동(0.01㎢), 죽동(0.4㎢), 노은동(0.43㎢), 장대동(0.01㎢) 등 총 0.85㎢, 4개동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 이 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경우다.
앞서 대전시는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에 대해 2022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하였으며, 안산국방산업단지와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24년 5월 30일까지 3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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