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초중등 교원은 같은 직위임에도 불구하고 급별로 교원연구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교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거 중등 교장·교감(6만원)은 유·초등 교장(7만5000원)과 유·초등 교감(6만5000원) 보다 적게 받고, 5년차 유·초등교사(5만5000원)는 중등교사(6만원)보다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연구비를 처음 지급할 당시에는 초등과 중등의 예산 재원이 달랐으나 지난해부터는 초등과 중등교원 모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급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 2020년 1월 제70회 총회에서 교원연구비 학교급별, 시·도별 지급단가 통일건을 의결해 교육부에 개정안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훈령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협의회는 교육부가 학교급별로 교원연구비를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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