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청군은 19일 군수실에서 산청군건축사회(회장 정주호), 산청군토목설계사회(회장 최용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한 건축·설계비 감면과 기술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산청군) |
이번 협약에 따라 산불 피해 주민에게는 단독주택 건축 설계비의 50%가 감면되며, 토목 설계비는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독주택 감리 요청 시 감리비도 절반 감면된다. 각 단체는 상담부터 기술 지원까지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 실질적인 복구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정주호·최용우 회장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 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화 군수는 “이번 협약이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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