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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자 모집 포스터(사진=안산시) |
3분기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2001년 7월 2일~2002년 7월 1일생)이다.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안산시 지역화폐 ‘다온’으로 지급한다.
특히 이번 3분기 신규 신청자부터는 자동신청 기능이 중단돼 앞으로 지급 대상이 되는 분기마다 직접 신청해야 한다. 다만 2026년 2분기까지 신청하면서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2027년 1분기까지 자동신청 상태가 유지된다.
지원금은 유흥업소와 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안산시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학원 수강료와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전역의 해당 오프라인 사용처와 지역화폐 결제가 연동된 일부 온라인 사용처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10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 또는 청년정책관(031-369-16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3분기 신규 신청자부터는 자동신청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향후 분기별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 청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안내와 행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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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6-08-25 21:15:21](/support/_updata/banner2/tl182002521_7525.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