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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개량 제도 시행/장흥군 제공 |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는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환경오염과 농지 훼손 문제를 예방하고,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신고대상은 50cm 이상 성토 또는 절토로 농지를 개량하는 행위이며, 농지개량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개량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소유권(사용권)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입증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장흥군 농지허가부서(행복민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에는 시행자, 공사기간, 흙의 반입 또는 반출처, 성토 또는 절토의 규모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토양오염 및 토양성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토양분석서)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성토, 절토하는 경우, △재해복구 등 사유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경미한 행위인 경우(면적 1천㎡ 이하, 높이 또는 깊이 50㎝ 이하의 성토 또는 절토)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없이 성토,절토를 진행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상회복명령을 포함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농지개량행위를 계획중인 농업인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장흥군 허가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신고절차를 준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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