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문구점·세탁소 추가

정재학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8 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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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면 주민의 읍 지역 이용 가능 업종 5개서 7개로 확대
택시도 월 5만원 한도 업종 포함…결제시스템 개선 후 12월 시행 예정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안내 포스터(사진=남해군)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경남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문구점과 세탁소를 사용 가능 업종에 추가하고, 택시 이용에도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남해군은 지난 27일 군 기본소득위원회를 열고 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침상 선택 가능한 5개 업종 가운데 최대 2개를 추가할 수 있게 되면서 추진됐다. 군은 읍·면 기본소득위원회에서 수렴한 주민 의견과 이용 수요 등을 검토해 문구점과 세탁소를 추가 업종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면 지역 주민들이 읍 지역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공통업종은 기존 병원·약국·학원·안경점·영화관 등 5개에서 문구점과 세탁소를 포함한 7개로 늘어난다.

택시도 월 5만원 사용한도가 적용되는 업종에 새롭게 포함된다. 이에 따라 택시와 주유소, 편의점,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하는 기본소득은 합산해 월 5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택시 결제는 한국조폐공사의 결제시스템 개선이 필요해 오는 12월경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정확한 시행일은 시스템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남해군은 이번 조치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면 지역 주민과 고령자의 병원 방문, 장보기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주민 편의 개선을 위해 제도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류경안 남해군수는 “이번 사용처 확대는 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기본소득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전통시장 사용 허용 등 제도 개선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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