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신청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양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과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결정‧공시 대상은 안양시 관내 33,764필지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도시계획과, 각 구청 민원봉사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안양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그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아울러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의신청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을 신청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만안구 민원봉사과(☎031-8045-3262)나 동안구 민원봉사과(☎031-8045-4269)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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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청 전경(사진=안양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양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과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결정‧공시 대상은 안양시 관내 33,764필지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도시계획과, 각 구청 민원봉사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안양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그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아울러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의신청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을 신청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만안구 민원봉사과(☎031-8045-3262)나 동안구 민원봉사과(☎031-8045-4269)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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