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시청 세정과・구청 세무과・행정복지센터 통해 열람 가능
-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2.69% 상승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양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안양시의 개별주택가격 공시 대상은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총 8,324호로, 가격이 전년 대비 2.6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만안구 2.32%(5,684호), 동안구 3.23%(2,640호) 각각 상승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의 용도지역, 도로접면, 건물구조 등 특성을 종합 평가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 검증,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것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주택 소재지의 구청 세무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그 밖에 이해 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에 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므로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은 전년 대비 10.61%(만안구 3.6%, 동안 13.6%) 상승했고,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확인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2.69%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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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청 전경(사진=안양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양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안양시의 개별주택가격 공시 대상은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총 8,324호로, 가격이 전년 대비 2.6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만안구 2.32%(5,684호), 동안구 3.23%(2,640호) 각각 상승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의 용도지역, 도로접면, 건물구조 등 특성을 종합 평가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 검증,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것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주택 소재지의 구청 세무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그 밖에 이해 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에 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므로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은 전년 대비 10.61%(만안구 3.6%, 동안 13.6%) 상승했고,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확인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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