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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 부정수급 안내문(사진=옥천군) |
주요 점검 내용은 신규 전입자 실거주 여부 확인, 가맹점 운영실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한 부정유통 의심 사례 확인 등이다.
군은 신규 전입자와 부정수급 의심자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하며, 신규 등록 가맹점을 중심으로 등록 사업장 외 결제 여부 등 운영기준 준수를 집중 점검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액 전액 환수와 함께 향후 2년간 신청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가맹점의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이라는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정수급과 부정유통 예방을 통해 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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