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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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충청남도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충남도는 농업인의 경제적부담 완화를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감면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각 시군 지적측량 접수창구에서 농업기반시설 지원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에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운영했으며, 가장 많은 지적측량이 이뤄진 농촌주택개량사업은 720명이 1억 9600만 원의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았다. 전체적으로는 1722명 5억 1500만 원이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정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감면 정책을 적극 홍보해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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