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올해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 57억원 지급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6 12: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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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로 인한 공공기관 수입회복액은 558억 원에 달해
▲국민권익위원회.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등으로 총 42억 4325만 원을 집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약 40%가 증가한 수치이다.

또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 8억 1379만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5억 2177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보상금 700만 원 등을 집행했다.

보상 사례로 ㄱ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 8000만 원이 환수됐다. ㄱ씨에게 보상금 1억 7178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에 상응하는 적극적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고자 보상 수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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