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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선관위 전경. |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SNS 및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활용한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계를 유지한다”며“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 또는 관할 선관위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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