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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18일 딸기품평회를 열었다(사진=세종시) |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세종시가 귀농을 희망하는 자에게 최대 3억원까지 농업창업자금 융자와 7,500만원까지 주택구입 융자를 지원한다.
고정금리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이다.
재촌 비농업인으로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도 대상이 된다.
이번 사업은 신규농업 인력 육성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지자체에서도 동일한 사업이 진행중이다.
귀농인의 경우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자격요건은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
교육이수 실적은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의 경우 세대당 3억원 이하가 융자가 가능하다.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에 사용해야 한다.
주택구입의 경우 세대당 7,500만원으로 융자가 가능하며 주택 구입, 신축,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에 사용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1월 18일부터 31일까지 8일간으로,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도시농업담당으로 방문접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및 농업기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미래담당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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