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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포스터(사진=안산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2025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청년층의 자기 계발 등 미래에 대한 준비 역량을 증진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2000년 1월 2일생~2000년 12월 31일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급액은 분기별 25만 원(연간 최대 100만 원)이고, 지역화폐 다온카드로 지급받게 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특히, 신청 과정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 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1분기 신청 대상자가 이전 분기에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한 경우에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다음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분기마다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다.
시는 심사·선정 절차 등을 거쳐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 오는 4월 20일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안산시 민원콜센터 또는 청년정책관으로 전화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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