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나눔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위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예우·지원 사항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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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국 의원이 지난 18일 제28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안산시의회) |
[프레스뉴스] 김대일 기자= 안산시의회 김재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이 조례안이 입법 취지와 시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 이같이 의결했다.
조례안은 안산시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안산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현행 ‘안산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안산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조례의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과‘장기등 및 인체조직’,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의 용어 정의가 명시됐다.
아울러 시장의 책무를 시민들이 장기기증에 적극 참여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는 조항과 시장이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는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에 △장기기증 사업 기본방향 △장기기증을 위한 신청접수 및 등록 등 운영체계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또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해 보건소에 등록 및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시청·구청 민원담당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기증자 및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기증자의 유족에게 보건소 진료비 면제,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등을 가능케 하는 예우 및 지원 사항도 조례안에 반영됐다.
김재국 의원은 “장기기증은 소중한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숭고한 행동이며 자발적으로 이러한 일을 실천에 옮긴 분들과 가족들에게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게 공동체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이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장기기증자와 그 가족들의 생명 나눔을 우리 사회가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23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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