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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포스터 |
12일 군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다.
보급 품목은 시각장애인용 62종과 지체·뇌병변장애인용 23종, 청각·언어장애인용 45종 등 총 130종으로, 장애 유형에 따라 적합한 보조기기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신청서류를 갖춰 단양군청 자치행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보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조기기 가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종 보급대상자는 중복지원 여부 확인과 심층 방문상담,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오는 7월 17일 발표될 예정이며, 충청북도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 자치행정과 전산팀(☎043-420-253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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