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화장품·뷰티산업 제품 고도화 및 기술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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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
이 사업은 경기도가 제품의 빠른 교체 주기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1 뷰티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뷰티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제품 고도화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뒀다.
사업화 유망 아이템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화장품 기업에게 원료 성분 소재 개발, 제형 기술 개발, 제품 기능개선 등 연구개발비를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지원대상은 화장품법 제2조의 2항에 의한 식약처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록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오는 5월 7일 오후 5시까지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담당자 이메일(js35ru@gsmba.kr)로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홈페이지 및 이지비즈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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