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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_출입구 소독기 미가동(사진=안산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최근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축산 관련 시설 출입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기간은 11월 28일부터 조류독감 종식 시점까지이며, 단속대상은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를 중심으로 추후 확산 상황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행위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GPS(위성항법장치) 미장착(미운용) 행위 ▲거점소독시설 미방문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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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시설 출입차량 GPS(사진=경기도)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등에 출입하는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한 후 운행해야 한다. 또한 특별방역기간 동안에 축산차량이 가금농장이나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을 통해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금농장 등에 미등록 차량이 출입하거나 차량에 GPS를 장착·운용하지 않으면 조류독감 역학조사 등 초기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며 “조류독감 확산 차단을 위해 특사경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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