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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관내 소재하는 12월 결산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1∼2.5%)을 적용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별로 신고ㆍ납부하는 지방소득세는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어도 한 지자체에만 일괄로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대상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신고할 때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되며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이다. 대상 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되며,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상록·단원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상록구청 세무과·단원구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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