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 정기총회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뜻 모아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시대 도약 이끌 전국 지방정부 대표 맡아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보성군은 지난 17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린 ‘2026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상반기 정기총회’에서 김철우 군수가 제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전국 회원 지방정부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참석했으며,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의결에 이어, 차기 회장 선출 안건을 통해 김철우 군수를 제6대 협의회장으로 최종 의결했다.
아울러 자치분권 발전에 이바지한 제5대 김미경 회장에게 감사패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김철우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방소멸과 인구 감소라는 시대적 위기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며 “지방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정부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역의 여건은 다르지만, 주민의 행복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는 같다”며 “협의회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구심점이 되도록 책임 있게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장 선출은 보성군이 추진해 온 혁신 행정과 우수 정책 성과가 바탕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성군은 협의회 주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2024년 ‘보성600’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25년에는‘클린600’사업으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주민 참여형 정책의 우수성을 전국에 입증한 바 있다.
특히, 보성군은 지난 6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다. 군은 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선도 모델로 정착시키고, 전국 인구감소지역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 표준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한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10월 15일 창립된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다. 전국 지방정부 간 정책 교류와 협력을 통해 자치분권 실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매년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를 개최해 지방정부의 창의적이고 생활밀착형인 우수 정책을 발굴·공유함으로써 지방행정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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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상반기 정기총회’에서 김철우 군수가 제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보성군 제공 |
이날 총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전국 회원 지방정부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참석했으며,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의결에 이어, 차기 회장 선출 안건을 통해 김철우 군수를 제6대 협의회장으로 최종 의결했다.
아울러 자치분권 발전에 이바지한 제5대 김미경 회장에게 감사패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김철우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방소멸과 인구 감소라는 시대적 위기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며 “지방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정부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역의 여건은 다르지만, 주민의 행복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는 같다”며 “협의회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구심점이 되도록 책임 있게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장 선출은 보성군이 추진해 온 혁신 행정과 우수 정책 성과가 바탕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성군은 협의회 주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2024년 ‘보성600’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25년에는‘클린600’사업으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주민 참여형 정책의 우수성을 전국에 입증한 바 있다.
특히, 보성군은 지난 6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다. 군은 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선도 모델로 정착시키고, 전국 인구감소지역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 표준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한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10월 15일 창립된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다. 전국 지방정부 간 정책 교류와 협력을 통해 자치분권 실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매년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를 개최해 지방정부의 창의적이고 생활밀착형인 우수 정책을 발굴·공유함으로써 지방행정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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