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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박명숙·이혜원 의원,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요청(안) 관련 등 양평교육지원청과 정담회 진행(사진=경기도의호)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 2)은 지난 5일 양평지역상담소에서 양평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요청(안), 24년 학교지원사업 추경 편성 협조의 건 등 관련하여 정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양평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양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요청(안) 개정 이유는 학교 내 가설건축물에 대한 입법 공백으로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학생들이 교내 이동 등에 사용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에 대하여 가설 건축물로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2024년 경기도교육청-기초지자체 학교환경개선사업은 해당 지자체와 분담비율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별 사업신청과 사업선정을 통해 8개교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양평교육지원청은 2024년 사업추진 예산액 전액 확보함에 양평군 본예산에 해당 사업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음에 2024년 양평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양평군 관계기관과 함께 협조하여 주길 바란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박명숙 의원, 이혜원 의원은 “ 양평군 관련 부서, 양평군의회와 협조하여 지원 가능 방안에 대해 찾아보며,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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