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사랑공동체 통해 최대 260만원 보증금 부족분 지원…내년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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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호 안양시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30일 오전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안양시-(사)다사랑공동체,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안양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30일 오전 10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사)다사랑공동체(회장 성재호)와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파 대비 주거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하는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입주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가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월 기준 민간 보증부 월세거주는 3,302가구(26.90%), 고시원・여인숙 등 거주는 841가구(7.05%)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보증금 지원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보증금 부족으로 이주를 포기해야 하는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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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다사랑공동체 업무협약식(왼쪽부터 성재호 다사랑공동체 대표, 최대호 안양시장)사진=안양시 |
협약에 따라 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 중 보증금이 부족한 대상자를 발굴·추천하고, (사)다사랑공동체는 연간 2,000만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가구당 최대 260만원 이내의 보증금 부족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절차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추천과 주거복지센터의 자격 검증을 거쳐 현장 확인 후 다사랑공동체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보증금이라는 문턱 앞에 주거 안정을 포기해야 했던 시민들에게 이번 협약이 새로운 희망의 통로가 되길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민간 복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은 2026년 1월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시는 사업 성과에 따라 향후 민·관 협력 주거복지 모델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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