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한 벤처기업들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채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 안내하고 환급 절차를 진행해 납세자 중심의 세무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다하게 납부된 2024년 재산세(건축물ㆍ토지) 22건, 총 8백여만 원 규모의 환급이 이뤄졌다.
감면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교통, 금융 등 경영 여건이 우수한 도심에 벤처기업이 집단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건축물’을 의미한다. 이 건축물에 입주한 벤처기업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가 50% 감면된다. 현재 관내 벤처기업 집적시설에는 20여 개의 벤처기업이 입주해 있다.
시 관계자는 “감면 사항 발생 또는 공부와 다르게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6월 15일까지 해당 소재지의 시군구 세무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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