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4만 7,180명에 총 47억 원 지급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24일자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전국민 88%가 대상인 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과는 별도로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등 자격 보유자로 8월 기준 4만 7,180명 정도이다.
현금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장애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 가족 등은 별도의 신청없이 보장가구 대표 1인 복지급여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안내에 따라 별도로 지급 신청을 해야 된다.
또한 8월 24일 이후 신규 복지급여 책정자와 계좌오류자 등은 오는 9월에 추가로 지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저소득층은 더욱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저소득세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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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울산시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전국민 88%가 대상인 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과는 별도로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등 자격 보유자로 8월 기준 4만 7,180명 정도이다.
현금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장애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 가족 등은 별도의 신청없이 보장가구 대표 1인 복지급여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안내에 따라 별도로 지급 신청을 해야 된다.
또한 8월 24일 이후 신규 복지급여 책정자와 계좌오류자 등은 오는 9월에 추가로 지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저소득층은 더욱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저소득세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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