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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청 전경(사진=세종시) |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 세종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정기검사가 면제됐던 상거래용 정기검사를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4년만에 재개한다.
이번 점검은 2년 주기의 법정 검사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저울의 정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된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대상 업소는 빠짐없이 정기 검사에 응해야 한다.
검사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이며, 전통시장, 대형유통점, 정육점, 청과상, 귀금속점 등에서 거래·증명용 계량기로 사용하는 판수동·접시지시·판지시·전기식지시 저울이다.
사전 안내한 날짜에 지정 장소로 저울을 가져오면 각 계량기의 변조 여부, 영점 조정 상태, 검정과 정기 검사 여부, 법정 단위 계량기 사용 여부, 허용오차범위 초과 여부 등을 검사한다.
시는 현장에서 검사와 동시에 합격 여부를 결정해 적합 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인증스티커를 부착하고, 부적합 시에는 수리 후 2개월 내에 재검사를 받은 후 적합판정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 등을 상거래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정기검사 일정과 장소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의 공고 및 고시를 참고하거나, 시청 경제정책과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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