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결정・공시 예정…감정평가사 무료 민원상담제 운영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양시는 이달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25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3만3794 필지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도시계획과, 각 구청 민원봉사과 및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토지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결과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를 재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 및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개별 통지되며,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번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4.30~5.29)기간 동안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직접 전문적인 상담을 하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무료로 운영한다.
상담을 원할 경우 만안구 민원봉사과, 동안구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 더 적정한 가격을 결정하고 공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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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청 전경(사진=안양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양시는 이달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25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3만3794 필지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도시계획과, 각 구청 민원봉사과 및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토지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결과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를 재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 및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개별 통지되며,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번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4.30~5.29)기간 동안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직접 전문적인 상담을 하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무료로 운영한다.
상담을 원할 경우 만안구 민원봉사과, 동안구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 더 적정한 가격을 결정하고 공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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