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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상반기 중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1,431필지의 지번별 ㎡당 가격이다. 해당 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안산시청 토지정보과(031-481-2628, 031-481-2637)로 문의하거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안산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처리 결과는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가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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