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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는 오는 1월 16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활성화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장애인등록증 발급 수수료와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진주시) |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진주시는 오는 1월 16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활성화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장애인등록증 발급 수수료와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시 신분증형 발급 수수료 4,500원과 통합 신분증형 발급 본인부담금 4,000원을 모두 지원해 발급 비용 부담을 없앨 계획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유효한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보유한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2026년 도입 예정인 IC 장애인등록증 신규 발급자의 경우에는 비대면 발급 서비스가 제공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IC 장애인등록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14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 발급이 제한되며, 미성년자 또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수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거나 휴대전화를 교체할 때 자동 회수되고, 분실 신고 시 즉시 기능이 정지되는 등 보안성도 강화됐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보다 편리한 디지털 기반 복지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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