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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원구청 전경(사진=단원구)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 단원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5월 18일부터 6월 12일까지 2026년 상반기 공인중개사사무소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전세관리단과 협력해 단원구 관내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안전전세 프로젝트 동참 사무소를 포함한 39개소를 방문해 현장 지도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실천과제 이행 여부 ▲불법 거래 알선 행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 ▲간판 내 대표자 성명 표시 여부 ▲공제 가입 여부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이다.
특히 위험물건 중개 금지와 전세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활용 여부도 함께 점검해 전세사기 예방 활동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민 단원구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며 “부동산중개사무소 종사자들의 성실한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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